日 고법, 120kg 금괴밀수 한국인에 징역 2년6월·57억 상당 몰수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0일 19시 08분


코멘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심판결 파기하고 중형 선고"

일본 후쿠오카(福岡) 고등재판소(고법)는 20일 지난해 금괴 120kg을 밀수해 관세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한국인 최모(48)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벌금 200만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금괴 36kg 시가 5억6000만엔(약 57억원) 상당을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언도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같은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의 죄상이 “조직적으로 밀수를 반복하는 태세를 구축한 점에서 1심 판결 때보다도 악질성이 강한 것이 드러났다”며 최씨가 실행역을 맡은 일당의 실무 전반을 통솔하는 입장에 있기에 실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괴에 관해서 재판부는 “피고가 속한 조직이 금괴를 밀수해 현금으로 바꾼 다음 다시 금괴를 사서 밀수에 나서는 순환 구조가 있었다”며 밀수조직의 것으로 인정해 몰수를 명령했다.

1심은 “금괴를 매각한 대금을 누구에 건넸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몰수를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인 설명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작년 8월 1심 판결 후 일본을 떠나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2월1일 금괴 운반책인 한국인 5명과 공모해 김해 국제공항을 출발, 후쿠오카 공항으로 들어오면서 금붙이 판금 24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반입했다가 체포됐다.

후쿠오카현 경찰은 밀수단이 홍콩에서 구입한 비과세 금괴를 한국을 거쳐 후쿠오카 공항으로 반입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최소한 금괴 6억2000만엔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