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유효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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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0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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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협상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는 대신 분담 금액은 미국이 주장한 금액보다 낮은 1조 300억 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2019.2.10/뉴스1
(서울=뉴스1)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협상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는 대신 분담 금액은 미국이 주장한 금액보다 낮은 1조 300억 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2019.2.10/뉴스1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8.2% 오른 1조380억 원대로 결정됐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한·미 양측 수석대표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안에 10일 가서명했다.

가서명된 합의안은 2~3월 중 법체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정상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4월경 국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비준안에 대한 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시킨다.

외교부 북미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 문안에 합의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측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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