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카를로스 곤, 보석 재신청…“전자발찌 차고 도쿄에 있겠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1 09:02
2019년 1월 21일 09시 02분
입력
2019-01-21 09:01
2019년 1월 21일 09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구속 수감 중인 카를로스 곤 전(前) 닛산 회장이 일본 법원에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곤 전 회장은 보석금을 더 내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최근 도쿄지방법원에 제출한 보석 신청서에서 보석금을 기존 제안보다 더 낼 용의가 있으며, 법원이 요구할 경우 닛산 주식을 담보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과 보안요원 배치를 수용할 수 있으며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증인이 될 수 있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이를 검사에게 매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 집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는 석방 조건도 포기했다. 대신 그는 여권을 반납하고 도쿄의 임대 아파트에서 지내겠다고 했다.
곤 전 회장은 서면으로 제출한 성명에서 법원이 정한 석방과 관련한 어떤 조건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 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가지 유가증권 보고서에 약 91억엔(약 938억원)의 보수를 축소 신고하고, 닛산 자금을 동원해 지인인 사우디아라비아인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체포된 뒤 2달 넘게 구금돼 있다.
앞서 일본 법원은 지난 15일 곤 전 회장 측의 보석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당초 곤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계획을 바꿔 도쿄지방법원에 보석을 재신청했다. 법원이 끝내 보석을 불허할 경우 곤 전회장은 3월 10일까지 구속돼 있어야 한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2분 만에 끝났다…삼성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또 완판
신체 능력, 19~36세 사이 정점 찍고 ‘35세’부터 내리막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불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