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도 ‘조혼’ 규정 강화…17세 미만시 결혼 ‘승인’ 필수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5일 0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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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이어 태국에서도 아동 결혼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태국의 이슬람 지도자 위원회는 14일 17세 미만 어린이와 결혼을 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말레이시아의 41세 남성이 11세 태국 소녀를 자신의 세 번째 아내로 맞아들이며 일어난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비난 여론이 불거지며 말레이시아와 태국 양국에 조혼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소녀는 이후 본국으로 송환돼 태국 사회복지사들의 보호 하에 생활하고 있다.

중앙 이슬람 위원회 태국 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이 부모의 허락이 있다면 결혼할 수 있었으나, 이제 규정을 통해 17세 이하일 경우 이슬람 위원회가 결혼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하고 승인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방콕=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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