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몹쓸짓’ 과외교사 CCTV에 ‘딱!’, “합의된 성관계”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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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8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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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하이데일리 캡처
사진=상하이데일리 캡처
17세 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중국의 30대 과외 교사가 징역 12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北京)시 하이뎬(海淀) 인민법원은 26일 17세 여학생 A 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외 교사 쩌우 밍우(39)에게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석방 후 5년 동안 미성년자와 관련된 교육업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쩌우는 2015년 10월부터 A 양의 과외 교사를 맡아 A 양 집에 드나들었다. A 양 부모는 실력 있는 교사로 알려진 쩌우를 시간당 700위안(약 11만5000원), 연봉 16만 위안(약 2600만 원)에 고용했다.


하지만 쩌우는 2016년 3월부터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A 양의 집에서 진행된 수업 도중 A 양의 신체를 더듬고 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성관계까지 강요한 것.

쩌우의 범행은 이를 견디다 못한 A 양이 부모에게 ‘방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달라’고 조른 이후인 지난해 12월에서야 드러났다.

영상에는 쩌우가 A 양에게 키스를 하려는 등 성추행하는 장면과 A 양이 이를 계속 거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CCTV 영상을 보고 격분한 A 양의 아버지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쩌우는 법정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며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는 A 양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쩌우와 A 양이 주고받은 위챗(중국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메시지에는 애정이 담긴 메시지도,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라는 걸 암시하는 어떠한 내용도 없었다.

재판부는 쩌우가 교사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쩌우는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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