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거래한 中기업 전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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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위법땐 美공공조달사업서 배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미국에서 14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중국 기업에 한해 미국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기업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 당일 외신들은 “법안에 북한 사이버 공격에 조력하는 중국 통신 기업이 미 국방부와 사업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밝혀진 제재 범위는 특정 기업을 한정하지 않았다.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국무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북-중 간 교역에 관해 조사한 뒤 법 시행 18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시돼 있다. 조사 범위에는 제품뿐 아니라 용역(서비스)까지 북-중 간 모든 교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양국 간 무역에 관해 사실상 전수조사토록 명시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불법행위를 지원해온 중국 기업을 색출한 뒤 해당 업체가 미국 정부가 발주한 공공사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토록 했다.

해당 중국 기업이 미 국방부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그 명단을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국방장관에게는 해당 중국 기업과 맺은 기존 조달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국방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봉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으며 처리 결과를 상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해당 법안이 미 정부가 발주하는 전체 공공사업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 적용 범위도 ‘북한의 불법 행위를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역에 참가한 모든 중국의 상업기관’으로 규정해 중국의 대북 교역 전면 차단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은 해당 회계연도에 한해 미국의 안보와 국방 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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