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힐러리 불기소 권고…‘이메일 스캔들’ 고의적 법위반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6일 00시 57분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해온 연방수사국(FBI)이 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제임스 코미 FBI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 재직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로 주고 받은 이메일 중 총 110건이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위반’ 의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FBI는 클린턴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클린턴 전 장관은 대선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졌던 ‘이메일 스캔들’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메일 스캔들은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일하던 2009년부터 4년간 개인 이메일 서버로 업무상 문건을 주고받은 일을 말한다. 관용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은데다 이메일 내용을 국무부 서버에 저장해야 하는 연방기록법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됐다. 미 국무부는 1월 약 3만 건의 개인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22건은 ‘1급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부추겼다.

이메일 스캔들이 힐러리 캠프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만큼 이번 발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이메일 문제로 (클린턴은) 감옥에 가야 한다” “FBI가 클린턴의 형사 기소를 권고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등 발언으로 맹공을 퍼부어왔다. 최근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클린턴은 주요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FBI의 범죄 조사를 받은 대통령 후보”라며 이메일 스캔들을 비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