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성추행 입막음’ 美 前하원의장… 징역 15개월-보호관찰 2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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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고교 레슬링 코치로 일하면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데니스 해스터트 전 미국 하원의장(74·사진)이 징역 15개월과 2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았다.

일리노이 주 북부지역 연방지방법원은 27일(현지 시간) 해스터트 전 의장이 보상금으로 성추행 사건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 한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 판결하지 않았다.

해스터트 전 의장은 1965∼1981년 일리노이 주의 한 고교에서 역사 교사 겸 레슬링부 코치로 재직하면서 제자 4명을 성추행했다. 그는 이 사건이 뒤늦게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 입막음용으로 2012년부터 2년 6개월간 총 95만2000달러(약 10억8000만 원)를 1만 달러 이하로 쪼개 여러 은행에서 인출하다가 연방수사국(FBI)에 꼬리를 밟혔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성추행#미국#전하원의장#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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