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리블랜드시, 백인 경찰 총에 숨진 흑인 소년 유족에 거액 배상…입막음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6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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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경찰의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흑인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들이 거액의 합의금으로 봉합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시는 장난감 총을 갖고 놀다가 경찰의 오인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 소년 터미어 라이스 군(사망 당시 12세)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600만 달러(약 68억 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다.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이다. NYT는 “클리블랜드가 시 역사상 최대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전국적 비판을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이스 군은 2014년 11월 클리블랜드의 한 공원에서 장난감 비비탄 총을 가지고 놀다 911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백인 티머리 로먼 경관의 총에 맞아 이튿날 병원에서 숨졌다. 클리블랜드 경찰 당국은 “라이스 군이 ‘손을 들라’는 경찰의 명령을 듣지 않고 허리춤의 총을 잡았다”고 해명했다. 카운티 대배심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란 전문가들의 소견을 토대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NYT는 그동안 △경찰이 제대로 경고도 하지 않고 수초 만에 총을 쐈고 △라이스 군이 쓰러진 뒤에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현장에 달려간 라이스 군 누나(당시 14세)를 수갑을 채워서 죽어가는 동생의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도록 했다는 이유로 경찰 당국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앞서 지난해 7월 뉴욕 시는 백인 경관의 체포 과정에서 목이 졸려 숨진 흑인 에릭 가너(2014년 사망 당시 44세) 유족에게 590만 달러(약 67억8500만 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시도 지난해 9월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척추를 크게 다쳐 구금 상태에서 사망한 흑인 프레디 그레이(당시 25세) 유족에게 640만 달러(약 73억60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뉴욕=부형권특파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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