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미국 소비자에 1인당 5000달러 배상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1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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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속임으로 고소를 당한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이 미국 피해자들에게 1인당 5000달러(약 566만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일간 디벨트는 20일(현지 시간) 폴크스바겐이 관련 사건을 담당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어 판사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21일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브레어 판사는 문제가 된 60만 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폴크스바겐과 미 관계 당국에 21일까지 처리 방안을 합의하라고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1인당 5000달러씩 배상할 경우 폴크스바겐이 미국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최대 30억 달러(약 3조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미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청정 공기법 위반 혐의로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최대 900억 달러(102조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 액수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다.

한편 AP통신도 20일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한 문제의 디젤 차량 60만 대 중 일부를 다시 사들이고, 소비자들에게 총 10억 달러(약 1조1325억원) 이상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양측이 배상액 최대치에만 합의했을 뿐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나 배상할지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차량 1대당 1700달러(193만원)꼴이지만 차량 모델과 엔진 종류, 연식에 따라 배상액수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디벨트 보도와 AP 보도는 액수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미국 시간으로 21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이 다시 사들일 차량은 제타 세단과 골프 컴팩트, 아우디 A3로, 3.0¤엔진의 아우디, 포르셰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등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폴크스바겐과 미국 법무부의 소송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미국과 캐나다 피해자에게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우리나라와 유럽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 고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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