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산케이신문 前지국장 ‘형사보상 청구’…‘朴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사건이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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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8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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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동아일보DB
사진=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동아일보DB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50)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가 다시금 화제를 모았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같은 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기사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 가량 파악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증권가 관계자 및 정계 소식통 등을 인용해 사생활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서 “소문의 내용과 표현 방법은 부적절하지만 공적인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에 해당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 언론사의 외신 기자로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관심사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사를 작성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정부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검찰은 “1심 판단에 의해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임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함이 명백히 규명됐고,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항소를 포기했다.

한편,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이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가토 전 지국장이 청구한 형사보상 범위에는 변호인 선임 비용과 교통비, 증인들이 사용한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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