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노예노동 금지한 美 행정명령, 중국 겨냥하는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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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북한 정부나 노동당의 자금 창출을 포함해 북한 노동자의 송출에 관여, 촉진 또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누구나 미국 내 자산과 이자가 동결되고 수출 등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 2270호 초안을 만들 때 거론됐다가 민생 관련을 이유로 제외했던 조치를 오바마 대통령이 포함시켰다.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 외화벌이에 동원된 북 노동자는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유엔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보안요원들의 감시에 시달리며 임금의 상당 부분을 충성 자금으로 착취당한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런 식으로 조성되는 외화 규모가 연간 12억∼23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지난해 10월 밝혔다. 북은 노동자들이 노예처럼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을 구입하고 있다.

북의 해외 노동자 착취는 강제노동을 금지한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북 노동자가 많은 중국과 러시아에 미국의 행정명령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어제 중국 정부는 “우리는 유관 국가(미국)와의 접촉에서 그 어떤 독자적인 제재 행동으로 중국의 정상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훼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노동자 송출 금지와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 기업을 직접적 타깃으로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는 의미다.

미국 대북제재 법안을 이행하기 위한 새 행정명령은 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담고 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에도 김정은은 추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다. 지금은 김정은의 금고가 바닥나도록 고삐를 바짝 조일 때다.
#북한#대북제재#미국#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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