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칼럼, 朴대통령 명예훼손?’ 재판부 질문에 日특파원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7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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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주한 일본 특파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문제의 기사는)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가토 전 지국장을 두둔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가토 지국장의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우에다 유이치 서일본신문 서울지국장은 ‘가토 지국장의 칼럼이 명예훼손이라고 보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우에다 국장은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가토 지국장이 쓴 글이 형사 소추를 당할 만한 기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에다 지국장은 “보도를 둘러싼 분쟁은 종종 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해당 기사를 보고 불쾌감을 느꼈을 만하지만 민간 대 민간으로 해결했어야 올바른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 소추를 하게 되면 국가권력이 언론을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대통령이 현 시점까지 처벌 감정을 갖고 있어 이번 기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폭넓은 언론을 인정하는 데 있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토 지국장이 문제를 제기했던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대통령이 서면 보고 받았다는 건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7시간 행적 논란은 몰랐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일본에서도 공적 관심사였나’라는 가토 지국장 측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우에다 지국장은 “일본에서는 전날 총리 일정이 분 단위로 조간에 게재된다. 시스템의 차이는 있지만 국정 최고 지도자의 지나간 일정이 안 밝혀진다는 것은 일본으로선 이해 불가”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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