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금융 고위관료들 워싱턴 집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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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5조원 소송… ‘외환銀 매각’ 증인신문 개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과세 등을 이유로 낸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한 증인신문이 18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 정부 측 증인으로 채택된 전직 금융계 고위 관료들이 변론에 나서기 위해 워싱턴에 속속 도착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심리로 열리는 증인신문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해 심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소송 전망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도 15일 현지에 도착해 “국익과 명예를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대우를 했다는 점을 사실에 근거해서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총괄했다. 전 전 위원장은 2007∼2009년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던 시기에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ICSID는 이들을 포함해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등 모두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와 6조 원 상당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심사를 미뤄 HSBC가 인수를 포기했고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4조 원에 팔면서 2조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또 외환은행 관련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국세청이 부당하게 과세했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벨기에에 세운 LSF-KEB홀딩스는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HSBC에 매각을 추진할 당시 외환은행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매각 승인은 그 결과가 나온 뒤에 가능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또 LSF-KEB홀딩스는 과세를 피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ICSID는 승인 지연 부분에 대한 1차 심리를 24일까지, 과세 정당성에 대한 2차 심리를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열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1, 2년 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워싱턴#론스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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