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공명, 자위대법 등 안보관련법안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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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진입시 한국 사전동의’ 반영

일본 자위대가 제3국 영토에 들어가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을 할 때 해당국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이 일본의 안보 관련 법안에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1일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10개 안보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 중 한반도 유사 사태 대응과 관련된 중요 영향 사태법의 2조 4항에 ‘외국 영역에 대한 대응 조처는 당해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한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결국 관철된 셈이다. 지난달 27일 미국과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도 ‘제3국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모호한 문구를 포함해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관련 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다음 이튿날 곧바로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국회를 최종 통과해야 법안이 확정된다.

한편 12일 오후 도쿄(東京) 히비야 공원에는 약 2500명의 일본인들이 모여 자위대 역할 확대를 불러오는 안보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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