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김정은 돈줄’ 죄는 대북제재법안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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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거래 제3국 제재조항은 빠져

미국 하원은 28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 내용의 북한제재이행법안(HR177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 및 해외 판매, 자금 세탁 및 인권 유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의무적 또는 재량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명시했다.

특히 제재 대상 행위에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국무부에 주민 인권 유린에 관련된 북한 관리들을 제재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표명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국제적으로 최악의 수준인 북한 인권 상황을 지난 20년 동안 눈감아 왔지만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당초 이란제재법안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미국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 등을 우려한 정부 의견을 반영해 관련 내용이 대폭 삭제됐다.

북한제재이행법안은 올해 안에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까지 마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미국 하원#김정은#대북제재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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