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판결에 지방정부 개입 최소화… 사법독립 첫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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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식 사법개혁안 발표… 퇴임뒤에도 판결 책임 ‘종신책임제’
법관-검사 임용 문턱은 높이기로

중국이 재판에 흠이 있거나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법관에게 퇴직 뒤에도 책임을 묻는 ‘종신 책임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재판관의 임면이나 판결에 각급 지방정부나 의회(인민대표대회)가 광범위하게 개입했으나 이는 최소한으로 억제한다.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6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개혁소조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조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식 사법 개혁’이라 할 수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법관이 오판이나 부정확한 재판을 하면 그 책임을 사임한 이후까지도 묻도록 했다. 지금처럼 재직 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관의 자질과 수준이 너무 낮아서 빚어진 하자와 착오는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이 단서로 달려 있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통신망이 전했다.

이는 법관의 자질에 대한 불신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혁안이 마련한 것이 바로 ‘법원과 검찰원의 직원을 3분류해서 관리’하는 방안과 ‘법관 문턱 높이기’다.

사법 분야의 공직자를 법관과 검찰, 보조 인력, 행정 인력 등으로 나눠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법관과 검찰의 인원수를 엄격히 관리하고 청렴성 및 소양을 높여 임관을 위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사법시험과 법원공무원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도 지방 정부나 의회가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관 선발도 지금처럼 지방 인민대표대회에서 임명하지 않고 변호사나 외부 전문가 등이 참가한 성(省)급 선발위원회가 맡는 등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각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지린(吉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칭하이(靑海) 6개 성·시를 시범구역으로 정해 우선 시행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런민(人民)대 소송제도 및 사법개혁연구중심의 천웨이둥(陳衛東) 교수는 “이번 시범 실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시진핑#사법독립#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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