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밀보호법안’ 알권리 논란 속 중의원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7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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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밀보호법안 중의원 통과, 채널 A
일본 비밀보호법안 중의원 통과, 채널 A
일본 비밀보호법안 통과

일본 중의원은 27일 국가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최고 10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알 권리 침해 논란 속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이 반대했지만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자민당 등 연립여당과 다함께당이 찬성하면서 법안은 통과됐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국가 안보나 외교 등과 관련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해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언론 취재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참의원을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다음달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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