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안위 “日에 원자력 사고 24시간내 통보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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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이상 사고땐 전화-이메일 통보… 11월 한중일 원자력회의서 논의 예정

정부가 일본에 대해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제원자력 사고등급 기준으로 비교적 낮은 2등급만 넘어도 관련 정보를 우리나라와 교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11월 중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TRM)에서 원자력 사고에 대한 정보교환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일본이 최근 주변국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파손된 원자로를 식히는 데 사용됐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주변 국가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국제원자력 사고등급(INES)’ 2등급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들에 24시간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정보교환체계(IEF)’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원자력 사고등급 2등급은 원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연간 피폭한계치 이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원전 내 방사능이 오염되는 정도의 사고를 말한다. 사고등급은 0∼7등급이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위험 정도도 높아진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 사고는 이보다 높은 3등급에 해당해 이 방안이 합의되면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가 추가 유출되면 하루 안에 전화나 e메일로 한국과 중국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원안위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다국적 조사단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조사단에 참여할 국내 원자력 전문가 2명을 IAEA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원자력안전위원회#일본 방사능#T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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