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제재 결의안 7일 표결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7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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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색·금융제재' 고강도 제재 만장일치 채택될 듯

유엔은 현지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7일 밤 12시)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표결한다.

표결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데,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이사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사국들은 5일 열린 비공개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결의안 초안 내용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번 제재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및 감시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번 결의안에는 처음으로 항공 관련 제재가 명시됐다.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 수출과 연계된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무기나 사치품 거래 등에 이용되는 자금을 집중 단속하고 운반책도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 제재 대상이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늘어났다.

추가 대상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재래식 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추가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다.

밀수·밀매 등 불법 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논란이 돼온 안보리 군사적 강제조치 조항은 거론되지 않았다.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기업·개인을 제재 대상에 넣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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