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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원, 성폭행 미군 2명에 징역 9∼10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01 17:57
2013년 3월 1일 17시 57분
입력
2013-03-01 16:54
2013년 3월 1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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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미 해군 병사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 나하(那覇)시 법원은 성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3급 부사관 스카일러 도지어워커(23)와 상등 수병 크리스토퍼 브라우닝(23)에게 각각 징역 9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일본 오키나와(沖¤)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미군 신형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가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배치된다는 소식에 현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던 중에 발생했다.
이에 일본 사회에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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