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소리 때문에…”, 항문으로 휴대전화 숨긴 재소자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2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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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한 교도소에서 불법 반입 휴대전화를 항문으로 넣어 직장 안에 숨긴 재소자가 적발됐다.

이 남성은 직장 안에 숨긴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9일(현지시각)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절도죄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스리랑카 콜롬보 웰리카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G 시리팔라(58)는 휴대전화와 핸즈프리 장비를 직장 속에 숨기고 있다가 교도관들에게 들켰다.

시리팔라는 친척과 통화를 하던 중 교도관들이 불시 검사를 하자 휴대전화와 핸즈프리 장비를 항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갑자기 통화가 끊기자 그와 통화를 하던 상대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벨소리가 울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콜롬보 국립 병원 측은 극심한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시리팔라가 교도관들과 함께 병원으로 찾아와 X레이 촬영을 했고, 몸속에 휴대전화를 숨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휴대전화를 꺼내기 위해 수술을 준비하던 중 시리팔라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기침을 하고 몸을 비틀었다. 그러자 휴대전화와 핸즈프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시리팔라는 등의 통증을 호소한 것에 대해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해서라고 주장했지만, 교도관들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재소자가 휴대전화 등을 교도소 안으로 몰래 반입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법 반입 휴대전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가족·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가 아니라 탈옥, 범죄 조직원들과의 모의, 증인 협박이나 증거 인멸 등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웰리카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한 여성 재소자는 은밀한 부위를 통해 몸속에 휴대전화를 숨긴 뒤,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얇은 쇠막대를 이용해 이를 꺼내려다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웰리카다 교도소에서는 휴대전화와 마약 밀반입을 단속하던 중 재소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브라질에서도 올해 1월 재소자들이 고양이를 이용해 드릴, 톱날, 휴대전화 등 탈옥 장비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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