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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佛법원 “스트로스 칸, 매춘 알선업자처럼 행동”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5 14:02
2013년 1월 25일 14시 02분
입력
2013-01-25 11:50
2013년 1월 25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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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은 매춘조직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64)가 사실상 '매춘 알선업자'처럼 행동했다고 판정했다.
두애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스트로스 칸 전 총재가 성적욕구를 충족하려고 매춘여성을 정기적으로 고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더 타임스 등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재판부는 중대한 보강증거를 통해 스트로스 칸이 매춘 행위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번 판정으로 스트로스 칸에게 유죄가 선고될 공산이 커졌으며, 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프랑스 경찰은 2010~2011년 벨기에-프랑스 국경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릴과 파리 등의 고급 호텔에 보내 매춘을 하게 한 범죄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스트로스 칸의 연루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
스트로스 칸 측은 당시 여성들을 소개받기는 했으나 이들이 매춘여성인지 몰랐다며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거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스트로스 칸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 기업인 등 '아첨꾼들'이 매춘 파티에 돈을 댔다며, 이 조직이 애초에 스트로스 칸 개인을 위해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조직은 IMF 본부가 있는 워싱턴DC 인근 지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고급 호텔에서 매춘 파티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매춘여성임을 몰랐다는 스트로스 칸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행실이 충분히 "자극적이고 저속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당시 스트로스 칸을 상대한 매춘 여성 중 한 명은 이날 심리에 출석해 "우리는 서로 잘 알았고 대화나 식사는 하지 않은 채 성관계만 가졌다"고 증언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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