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규제 행정명령”, 공화 “탄핵까지 불사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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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규제법안 통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아니라 ‘행정명령’을 통해 공화당의 반발을 원천 봉쇄할 뜻을 내비치자 공화당 일부 의원은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 주의 초선 스티브 스톡맨 의원(공화)은 14일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총기 규제 방안을 처리하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탄핵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행정명령은 위헌이고 무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미 행정부의 총기 규제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은 9일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와 관련해 행정명령 등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뉴욕 주 상원은 14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민주)가 발의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15일 새로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뉴욕 주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총기를 규제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정신이상자의 합법적 총기 소유도 제약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주 하원이 15일 법안을 통과시키면 뉴욕 주는 샌디훅 총기 난사 사건 뒤 총기 규제 강화를 성사시킨 첫 번째 주가 된다.

미국인들이 보다 더 엄격한 총기 규제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은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10∼13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가 2004년 폐지된 총기 규제 법안의 부활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보도했다. 반대는 39%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52%는 코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규제를 찬성하게 됐다고 답했다. 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 65%는 거주 지역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을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국총기협회(NRA)가 제안한 대로 모든 학교에 무장 경찰을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55%가 찬성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7∼10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8%가 현재의 총기규제법에 만족하지 못하며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올랐고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갤럽은 설명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오바마#미국#총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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