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거물급 상원의원도 법앞에 예외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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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의원, 음주운전 걸려 현장서 체포
집유-안전교육 등 선고 받아

미국의 중견 연방 상원의원이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갇힌 뒤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음주 안전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5일 전했다.

마이크 크레이포 연방 상원의원(61·공화·아이다호·사진)은 4일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시 지방법원에 출두해 자신의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50달러(약 27만 원), 운전면허 1년 정지, 음주 안전 교육 수강 등을 선고했다.

크레이포 의원은 1998년 이후 내리 3선을 한 인물로 재무 분야에 정통해 차기 재무위원회 간사로 거론되는 중견 정치인이다.

크레이포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의사당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보드카 칵테일을 혼자 마신 뒤 자신의 ‘지프’ 승용차를 타고 30분가량 운전을 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시로 진입해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스티커를 발부하려던 경찰은 차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 여부를 검사했고,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로 단속 기준인 0.8%를 넘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해 유치장에 수감했다. 신원 조회를 통해 그가 현직 연방 상원의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외가 없었다. 크레이포 의원은 4시간쯤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오전 5시경 보석금 1000달러(약 106만 원)를 내고 풀려났다.

크레이포 의원은 4일 선고가 내려진 직후 취재진 앞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음주운전을 사과했다. 음주를 금하는 모르몬교 신자이기도 한 그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고, 바람을 쐬려고 운전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음주 운전 사범과 함께 음주 안전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미국 상원의원#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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