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주 북부에 사는 타냐 핀치 씨는 2000년 결혼하면서 간호 학위과정을 밟았다. 두 자녀 양육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9년 그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 케네스 쿼티 씨는 “아내가 학위를 따는 동안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왔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 간호 학위로 벌어들일 소득의 일부는 내 몫”이라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남편의 변호사가 요구한 금액은 84만1383달러(약 9억 원)로 법원은 이 금액을 대부분 인정했다. 핀치 씨는 바로 항소했고 지루한 공방 끝에 최근 내려진 판결에 따라 30개월 동안 총 4만8708달러(약 5220만 원)를 전 남편에게 지급하게 됐다.
뉴욕 주에는 이처럼 결혼 기간에 취득한 학위와 자격증, 심지어 특출한 재능까지도 집이나 소득처럼 부부의 공동자산으로 인정해 이혼 때 위자료 청구 대상으로 하는 독특한 법이 있다. 이 법 조항이 도입된 1985년 당시만 해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을 이혼 후에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폐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전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학위와 자격증에 대한 위자료를 주로 남편이 지급했던 과거와 달리 여성이 전 남편에게 지급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대부분 자녀 양육권을 갖고 싱글맘으로 살면서 경제적 부담이 더할 수밖에 없는 여성을 옥죄는 법이 되고 만 것. 이 조항으로 인한 소송이 지루하게 이어진다는 점도 당사자들에게 부담이라고 법조계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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