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삼성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원심파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2일 0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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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애플은 2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8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담당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6월말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원심 파기를 결정했다.

애플은 신청서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 넥서스가 아이폰 고객을 빼앗아갈 수 있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이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갤럭시 넥서스의 검색기능이 이 스마트폰의 수요를 촉발해 애플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갤럭시 넥서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 뿐 아니라 이 피해가 특허침해 부분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앞서 7월 6일 지방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삼성전자가 요청한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수용해 현재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결정은 유예된 상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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