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파병 자위대 무력행사 확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1일 03시 00분


숙영지 밖 NGO 등 피격 때 무기 허용으로 法개정 준비
재무장 움직임 맞물려 주목

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해외에 파병한 자위대의 숙영지 밖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PKO협력법 개정안을 9월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 출범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재무장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된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해외 파병 자위대의 무력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9일 “PKO 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KO협력법 개정안의 뼈대는 해외 파병 자위대의 숙
영지 밖에서 국제기관 요원이나 비정부기관(NGO) 소속 민간인 등이 테러 공격을 당할 때 자위대가 무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숙영지가 습격받을 경우에도 무기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적용해 확대해 나간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해외파병 자위대의 무력 사용은 민간인이 기지 내에 있는 등 ‘자국 관리하’에 있을 때로만 한정했다. 내각 법제국은 2003년 5월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해외 파견 자위대의 기지 밖 무력 사용에 대해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의 행사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의 법 해석을 바꿔 자위대의 무력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나선 것은 중국의 부상 및 테러와의 전쟁에 맞서 일본의 방위분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재무장에 다시 나서려는 일본 사회 전반의 우경화 경향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의 요구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은 진보 정당으로 평가받던 민주당 정권에서 오히려 급물살을 타는 등 여야가 따로 없다. 노다 총리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 내 논의를 좁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민당과의 협력체제와 관련해 “그동안 미뤄 온 논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국민에게 플러스다. 헌법도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노다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자민당과의 협의에 의욕을 보인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 9조 개정이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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