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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임신 8개월 여성 또 강제낙태 ‘충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09 17:49
2012년 7월 9일 17시 49분
입력
2012-07-09 15:55
2012년 7월 9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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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만삭 임신부를 강제 낙태시킨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또 다른 강제 낙태 사례가 드러났다.
9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다지진에 사는 판춘옌(30)은 임신 8개월째인 지난 4월 한 병원에 끌려가 주사를 맞았고 이틀 후 사산했다.
판 씨의 남편 우량제(30)는 지난 3월 자신이 일하던 곳에 사람들이 찾아와 부인이 낙태하지 않으면 4만5300위안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이미 8살 난 딸과 세 살 된 아들을 두고 있었다.
우 씨는 2만 위안을 냈지만 한 달 후 벌금을 되돌려 받았고 부인은 끌려가 다른 임신부들과 함께 감금됐다. 그리고 이틀 후 셴유현의 병원에서 강제로 주사를 맞고 나서 사산했다.
우 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다지진을 담당하는 셴유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쉬찬 변호사는 당국에 사건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할 것과 정신적 배상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조만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쉬 변호사는 "가족계획 정책을 강화하려면 강제 수단보다는 자발적으로 한 자녀를 갖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식이어야 한다"면서 "처벌을 한다 해도 행정적인 처분이나 벌금을 내려야지 임신 후기 낙태는 안된다. 그것은 범죄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에서는 산시성 안캉시에서 임신 7개월의 임신부가 공무원들에게 끌려가 강제 낙태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당시 이 사건은 강제 낙태를 당한 임신부가 사산된 아이를 곁에 놓고 처연한 표정으로 누워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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