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몰카로 친구 자살 내몬 男, 징역 고작…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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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오 아닌 편견범죄”… 인권단체 “너무 가벼운 형량”

미국에서 룸메이트의 동성애 장면을 웹카메라로 몰래 찍어 퍼뜨려 룸메이트를 자살에 이르게 한 남자 대학생에게 ‘징역 30일’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성애 증오범죄, 사이버 괴롭힘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며 논쟁이 됐던 사건에 대해 너무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21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저지 주 럿거스대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의 동성애 몰카를 촬영해 친구들과 돌려본 다런 라비(20)에게 징역 30일형이 선고됐다. 라비는 대학 신입생이던 2010년 9월 같은 방을 쓰는 타일러 클레멘티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안 뒤 컴퓨터에 설치된 웹카메라로 클레멘티가 게이 남자친구와 키스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다. 또 촬영 사실을 메신저와 트위터로 친구들에게 알렸다. 며칠 뒤 사생활이 공개된 것을 알게 된 클레멘티는 교내 다리 위에서 투신자살했다. 이후 라비는 학교를 중퇴했다.

미국 언론은 그동안 라비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동성애자, 소수인종 등에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위협이나 테러를 가하는 증오범죄로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뉴저지 주 뉴브런즈윅 지방법원은 21일 선고문에서 증오범죄라고 언급하지 않고 ‘편견범죄’임을 강조했다. 편견범죄는 특별히 증오심이 있다기보다는 사회적 편견에 따라 무신경하게 저지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힌 범죄다.

피해자 부모와 동성애 인권단체는 일제히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인권단체 GSE의 스티븐 골드슈타인 대표는 “이번 사건은 비뚤어진 어린애 장난이 아니다. 편견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동성애#몰카#30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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