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구글, IT 특허분쟁 ‘월드시리즈’ 개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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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마트폰, 특허 침해” 10억달러 소송 심리 개시
양사 CEO 등 증인도 거물급… MS-IBM 등 재판결과 주목

“지식재산권 재판의 월드시리즈가 시작됐다.” 세계 2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오라클과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이 특허권 분쟁에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에서 격돌한다. 두 회사는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의 ‘자바’(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 사용을 둘러싸고 20개월간 공방을 벌여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심리를 17일 시작한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윌리엄 알섭 재판장은 “이번 재판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월드시리즈”라며 “단 한 명의 승자만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의 거물이 맞붙는 만큼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도 화려하다. 오라클 CEO 래리 엘리슨과 구글 CEO 래리 페이지는 물론이고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최고기술책임자(CTO)였던 에릭 슈밋 구글 회장도 법정에 선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전 CEO 조너선 슈워츠, 자바를 개발한 제임스 고슬링,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앤디 루빈도 증인으로 나온다.

이번 재판은 오라클이 자바를 개발한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2010년 초 인수한 뒤 그해 8월 구글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하면서 자바 특허권과 저작권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구글은 무료로 배포된 일부 자바를 이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글은 재판에 앞서 기존 특허 침해와 관련해 280만 달러(약 32억 원)를 보상하고 일부 특허권 사용에 대해 안드로이드 수입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오라클은 거부했다.

오라클은 구글 측에 특허 침해와 관련해 10억 달러(약 1조1400억 원)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이용 방법도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오라클 측 변호인단은 16일 배심원단에 “구글은 2005년 안드로이드 개발 당시 선마이크로시스템스와 자바 라이선스 문제를 논의했지만 타협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이 특히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대부분 무료로 쓰는 게 관행이 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저작권 및 특허권 가치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분석 전문기업 엠캠의 데이비드 프랫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한 IT 대기업들이 이번 재판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오라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기업#오라클#구글#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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