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옥외광고가 현지 당국의 금지조치로 한때 철거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른 이란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시기에 취해진 조치여서 이란의 보복행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 당국은 이달 초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개 국가 제품의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가 테헤란 시내에 설치했던 옥외광고물 110개 중 11개가 4, 5일 이틀간 철거됐다.
이에 외교부는 주이란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란 외교부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항의 의사를 전달했고, 테헤란 시는 결국 6일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당시 테헤란 시는 한국대사관이 옥외광고 금지 조치 배경을 문의하자 ‘한국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기로 했다는 뉴스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