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버지 약혼녀 살해 13살 소년에 ‘종신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6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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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3세 소년이 곧 종신형을 선고받을 운명이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종신형 이상을 선고하는 나라는 미국과 소말리아뿐이라며 점차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 사법체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약 2년 전 임신한 아버지 약혼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단 브라운(13)의 변호인은 25일(현지시간) 브라운에 대한 재판을 일반인처럼 다뤄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재판부에 제출했다.

브라운은 11세였던 2009년 2월 피츠버그에 있는 아버지 약혼녀 켄지 호우크(당시 26세)의 집 침실에 침입해 호우크 뒤통수에 어린이용 사냥총을 발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우크는 출산을 불과 2주 앞두고 있었다.

브라운의 어깨에서 탄흔을 발견한 펜실베이니아 주 검찰은 그가 미리 치밀하게 살인 계획을 세웠고 범행 뒤 태연히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한 점 등을 이유로 그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했다.

주 형법에 따르면 1급 살인을 저지른 소년범은 사형은 면하지만 최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아야 한다.

미국은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더불어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을 거부한 나라이다. 이 협약은 만 18세 이하 소년범에게는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범 최고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정한 펜실베이니아주 등 44개주의 형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소년범의 최고 형량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춘 것은 2005년부터다. 또 미국에는 2400명의 소년범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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