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전몰자 야스쿠니 합사 지원’… 日 법원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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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고법 첫 판결 “정교분리 위배한 것”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숨진 전몰자를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하도록 지원한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합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소송에서 처음이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은 전몰자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개인 정보를 신사 측에 제공한 것은 종교 행위의 원조 및 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마에사카 미쓰오(前坂光雄) 재판장은 1956년 후생성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해 전몰자의 신상을 조사하고 유족 측에 합사에 협력하도록 설득한 것에 대해 “합사에 국가의 협력이 불가피했다고까지 얘기할 수 없으며, (정부가) 합사의 원활한 실행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마에사카 재판장은 또 “정부의 합사 지원이 전몰자 유족 지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국가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사카 고등법원은 야스쿠니신사가 유족의 동의 없이 제사를 계속하는 것은 ‘경애 추모의 정에 기초한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족들이 합사 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법의 규정으로 보호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및 권익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태평양전쟁 당시 전사, 병사한 11인을 합사한 것에 대해 일본 내 7개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몰자 유족 9명이 야스쿠니신사에 취소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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