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연금개혁 법안 양원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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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심사’ 남았지만 통과 확실
노동계 “법안 공포 때까지 저항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프랑스의 연금개혁 법안이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거쳐 26일 상원, 27일 하원까지 최종 통과했다. 하원 표결 결과 찬성 336표, 반대 233표였다.

이로써 프랑스의 법적 정년은 사회당 출신 고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인 1982년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진 지 28년 만에 다시 2년 상향 조정됐다.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절차를 남겨 놓고 있지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11월 15일 전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로 동력을 잃은 노동계는 28일 7번째 총파업과 가두시위를 벌였다. 최대 상급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의 장클로드 마이 사무총장은 “법안이 공포될 때까지 저항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파업으로 단거리 위주의 오를리 공항은 항공편이 50%, 장거리 국제노선 위주의 샤를드골 공항은 30% 감소했다. 초고속열차(TGV)는 8대 중 한 대, 국철은 10대 중 한 대가 운행이 취소됐지만 파리 지하철과 고속교외전철(RER)은 정상적으로 운행됐다. 총파업은 11월 6일 한 번 더 예정돼 있다.

마르틴 오브리 사회당 당수는 27일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법안을 공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세골렌 루아얄 전 사회당 대선후보는 “2012년 대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하면 반드시 정년을 60세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소 석유대란과 관련해 전국 12개 정유공장 가운데 6개가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는 20% 미만으로 줄었다고 석유업계가 밝혔다. 정부는 파업에 강경한 CGT와 달리 기업총수와 청장년 실업 해법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2대 노조 프랑스민주노동동맹(CFDT)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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