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멜라트銀 외환법 위반 혐의 포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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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제재 대상자와 허가없이 거래… 징계 수위 고심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에 이 지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거래법상 국제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란의 금융제재 대상기관과 거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금감원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1년 이내 외국환거래행위 제한이나 허가취소(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점 폐쇄와 같은 중징계를 내리기에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확인된 위법 혐의가 중대하지 않아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건은 미국이 이 같은 징계 수준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미국은 16일 발표한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에 멜라트은행을 제재대상으로 포함시키며 한국 정부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폐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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