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법원 “성관계 14살 소녀 징역 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0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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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학교 스쿨버스 기사와 성관계를 가진 14살 소녀가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일간지 `더 내셔널'이 9일 보도했다.

브라질 국적의 이 소녀는 앞서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파키스탄 버스기사(28)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슬람 국가인 UAE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며, 미혼인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처벌 대상이다.

소녀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버스기사는 소녀가 부모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을 집으로 초대한 뒤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가정부를 통해 딸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딸이 성폭행당한 것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찰은 소녀와 기사 간에 약속장소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 혼외 정사 혐의로 소녀를 기소했다.

버스 기사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 모두 형을 마친 뒤 본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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