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도요타 자동차의 급가속 문제를 계기로 입안한 획기적인 자동차 안전강화법안이 업계의 반대로 크게 후퇴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원래 법안은 연방 규제 당국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업체에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액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2억 달러로 과징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게다가 차량 전자제어장치에 대한 안전 규정을 처음으로 설정한다는 애초 조항은 연방 교통부가 안정 규정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식으로 사실상 흐지부지됐고, 업체들이 향후 안전 기준을 맞춰야 하는 시한도 없어졌다.
이처럼 법안의 핵심 조항들이 사라진 것이 자동차 안전운동을 해온 이들에게는 놀랄 일도 아니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자동차 안전운동 주창자들은 자동차 업계가 지난 10여년간 연간 약 5000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쏟아 부어 자동차 안전문제에 관한 연방 당국의 규제를 약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자동차안전법안이 처음 상정된 하원 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은 중서부와 남부의 '자동차산업 주(州)' 출신이라고 LAT는 밝혔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장을 지낸 조앤 클레이브룩은 "자동차업계가 이번 법안에 과도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말했다.
LAT는 전미자동차제조업협회(AAM)가 상원 상무위원회에 보낸 메모를 보면 AAM이막후에서 자동차안전법안의 주요 조항을 약화 또는 지연시키거나 아예 없애는 역할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LAT가 입수한 이 메모의 작성자는 메모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로버트 스트라스버거 AAM 부회장은 자동차안전법안을 환영하지만 '5년 내에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등 애초 법안에 나와 있는 일부 시한들을 업체들이 맞추기가 몹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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