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기만” 린지 로한 징역 90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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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마약 소지에 법 위반도
엄중 처벌에 법정서 눈물

‘할리우드 트러블메이커’인 미국 영화배우 린지 로한(24)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됐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7일 “미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힐스 법원은 로한에게 반복된 보호관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90일 및 입원재활치료 90일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을 맡은 마샤 레벨 판사는 “보호관찰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법원이 명령한 금주치료 프로그램도 성실하게 참석하지 않았다”며 “갖은 핑계와 거짓말로 공권력을 기만한 점도 문제”라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LAT에 따르면 이날 법원에 출두한 로한은 공판 내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그는 “여배우로서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몇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내 나름대로 법원의 명령을 지키려 애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엄격한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11세에 연예계에 데뷔한 로한은 한때 영화 출연료로 1000만 달러 이상 받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그는 영화 ‘페어런트 트랩’ ‘퀸카로 살아남는 법’ 등에 출연했다. 그러나 음주와 각종 기행으로 온갖 구설수에 오르다 2007년 음주운전 및 마약 소지 혐의로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금주 명령을 받고도 술을 먹는가 하면, 규정 위반과 심리 불출석 등 잦은 물의를 빚어 왔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엔 헤픈 씀씀이 탓에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곤란을 겪어 왔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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