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당국이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불거진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강화된 예방 및 처리 지침을 마련해 최근 각 교구에 보냈다고 이탈리아 일간지 라 스탐파가 8일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바티칸은 아동 성추행과 관련해 각 지역 책임자인 주교들의 감시와 보고 의무와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아동 성추행 사건이 자신의 교구에서 발생했을 때 이를 은폐하거나, 대응에 늑장을 부리고 바티칸에 보고하지 않는 주교는 해임하기로 했다.
바티칸 당국은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법과 교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으나 사회법을 적용할 때에는 각 나라의 상황에 고려하도록 했다. 예컨대 프랑스에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각 교구 담당 주교가 반드시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제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탈리아 현행법은 이를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강화된 예방 및 처리 지침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탈리아 유대인 연합회는 바티칸에 공개서한을 보내 “바티칸 고위 책임자들이,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가톨릭교회가 비난받는 것을 유대인 대량학살로 유대인이 받은 고통에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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