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발생 교구 늑장 대응땐 주교 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9일 03시 00분


바티칸, 주교 책임 강화

바티칸 당국이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불거진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강화된 예방 및 처리 지침을 마련해 최근 각 교구에 보냈다고 이탈리아 일간지 라 스탐파가 8일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바티칸은 아동 성추행과 관련해 각 지역 책임자인 주교들의 감시와 보고 의무와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아동 성추행 사건이 자신의 교구에서 발생했을 때 이를 은폐하거나, 대응에 늑장을 부리고 바티칸에 보고하지 않는 주교는 해임하기로 했다.

바티칸 당국은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법과 교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으나 사회법을 적용할 때에는 각 나라의 상황에 고려하도록 했다. 예컨대 프랑스에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각 교구 담당 주교가 반드시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제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탈리아 현행법은 이를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강화된 예방 및 처리 지침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탈리아 유대인 연합회는 바티칸에 공개서한을 보내 “바티칸 고위 책임자들이,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가톨릭교회가 비난받는 것을 유대인 대량학살로 유대인이 받은 고통에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항의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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