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정서 큰소리로 하품하다 징역형

  • 입력 2009년 8월 12일 03시 00분


순회판사 “법정 모독” 엄벌

사촌의 재판을 방청하던 미국 일리노이 주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로 하품을 하는 식으로 법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시카고트리뷴이 10일 보도했다.

클리프턴 윌리엄스 씨(33)는 지난달 23일 마약 혐의로 기소된 사촌의 선고 공판을 방청하다 사촌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협상할 때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며 큰 소리로 하품을 해 소란을 피웠다. 재판장은 법정 모독에 특히 엄격하다는 대니얼 로잭 순회법원 판사. 구역 판사들에 비해 법정 모독 처벌 건수가 3배가 넘는 것으로 유명하다.

로잭 판사는 윌리엄스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징역 6개월은 형사 범죄에 일리노이 주에서 심리 없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엄한 형량이다. 한편 그의 사촌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윌리엄스 씨의 아버지는 “그런 중한 벌을 내릴 줄은 몰랐다. 정말 어리둥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 있던 검사는 “단순한 하품을 한 게 아니었다. 재판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시끄럽고 거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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