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슨 재무 “금융시장 혼란 한동안 계속될 것”

  • 입력 2008년 9월 30일 02시 58분


美, 7000억달러 구제금융 법안 오늘 하원 표결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28일(현지 시간) 최대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미 하원이 29일 법안에 대해 표결하면 상원은 다음 달 1일까지 표결에 회부한다는 계획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이날 “구제금융법안이 실행에 옮겨져도 금융시장은 한동안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공개된 구제금융법안은 106쪽 분량으로 명칭은 ‘긴급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1년 한시법으로 내년 12월 31일 만료되지만 정부 요청에 따라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안 주요 내용=재무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2500억 달러까지 즉시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때 1000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3500억 달러에 대해선 의회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다시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납세자 보호 조치로 미 정부가 부실자산 인수시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납세자도 혜택을 보도록 했다.

정부에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금융회사의 경영진은 퇴직 보너스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3억 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이 투입되는 회사의 경영진은 임금 외 50만 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

금융구제 업무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재무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이 포함된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정부는 5년 후 부실자산 매입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수방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 통과 여부=정부의 직접 구제금융 방식 자체에 반대해 왔던 보수 성향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표결에서 얼마나 찬성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안은 43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에서 218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된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미국 긴급경제안정법 주요 내용▼

―재무부는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2500억 달러까지 매입. 대통령 요청 시 1000억 달러 추가 투입 가능. 이를 넘어서면 의회 거부권 행사 가능. 최대 7000억 달러를 넘지 못함.

―재무부는 부실자산 인수 시 해당 금융회사 주식매입권 확보.

―구제대상 금융회사는 경영진에 대한 거액의 퇴직금 등 ‘황금 낙하산’ 금지. 임금 외 보너스도 연 50만 달러로 제한.

―재무부에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보유자들의 모기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재무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이 포함된 위원 회가 구제금융 활동을 감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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