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7월 23일 02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프랑스 헌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프랑스에서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래 헌법이 개정된 것은 이번이 24번째이나 이 같은 광범위한 손질은 반세기 만에 처음이다.
프랑스 상하원 합동회의는 21일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을 1표 차로 통과시켰다.
개헌안은 찬반 의사를 표시한 896표 중 539표를 얻어 통과 요건인 5분의 3(538표)을 가까스로 넘겼다.
자크 랑 전 문화장관이 소속 정당인 사회당(PS)의 반대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지고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베르나르 아쿠아예 합동회의 의장이 관례를 깨고 투표에 참가해 이뤄진 결과였다.
이번 개헌에 따라 정부의 긴급 법률제정권이 대폭 제한된다. 그동안 정부는 기존 헌법의 49조 3항을 활용해 의회가 정부를 불신임하지 않는 한 의회의 논의 없이 법안을 만들 수 있었지만 개정 헌법은 이를 금융과 안보 분야로 국한시켰다.
또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회의 견제 없이 모든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고위 공직자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외에 군대를 파견할 때는 3일 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파병 기간이 4개월을 넘길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개헌안 통과를 두고 야당인 사회당은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비판했지만 언론은 오히려 의회의 정부 견제 기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사회당은 “총리라면 의회가 그를 불신임할 수 있으므로 연설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의회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정부와 의회의 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의 통과로 지난해 노조와의 연금개혁 투쟁에서 승리한 이후 최대 승리를 얻었으며 향후 개혁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