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직장내 여성-소수인종 우대 ‘긍정적 차별’ 법안 논란

  • 입력 2008년 6월 28일 02시 58분


영국이 기업과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에서 여성과 소수민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거세다.

27일 BBC방송은 해리엇 하먼 평등부 장관이 이른바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로 불리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 백인과 유색인종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과 소수민족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단 ‘능력이 같을 경우’라는 전제가 따른다.

대체로 여성과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내용의 법안이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 법이 통과되면 여성 교사가 대부분인 학교에서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해 남성 교사를 우선 선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 처리될 예정인 법안은 이 밖에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구체적인 임금 지급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나이에 따른 차별을 없애도록 하는 조치도 강화된다. 영국은 2006년 의사처럼 고령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먼 장관은 “여성은 남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평균 40%를 더 적게 받는다”며 “여성들이 40% 덜 똑똑하고 덜 헌신적이며 자격도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라면 이는 철폐해야 할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 위기에 놓인 백인 남성 근로자들은 발끈했다. 이들은 “긍정적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인종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영국 싱크탱크 ‘프로그레시브 비전’의 마크 리틀우드 이사는 “이 법안은 차별을 오히려 심화시킬 뿐 아니라 고용주의 자의적인 선택과 이에 따른 분노만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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