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남자, 37살, 175cm, 이웃 소녀 성폭행”

  • 입력 2008년 5월 14일 20시 20분


미국 인터넷 사이트 ‘패밀리워치도그’가 제공하는 미 로스앤젤레스 내 한 지역의 범죄자 분포 지도. 빨간 사각형은 아동 성범죄 등 아동 관련 범죄자의 주거지를, 노란 사각형은 성폭행범의 주거지를 나타낸다. 각 사각형을 클릭하면 범죄자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나타난다. 사진 제공 패밀리워치도그 홈페이지
미국 인터넷 사이트 ‘패밀리워치도그’가 제공하는 미 로스앤젤레스 내 한 지역의 범죄자 분포 지도. 빨간 사각형은 아동 성범죄 등 아동 관련 범죄자의 주거지를, 노란 사각형은 성폭행범의 주거지를 나타낸다. 각 사각형을 클릭하면 범죄자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나타난다. 사진 제공 패밀리워치도그 홈페이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교민 김정선(가명·39) 씨는 13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과자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패밀리워치도그(http://www.familywatchdog.us)에 자신의 주소를 입력해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의 집 주변에 아동학대 전과자의 거주지를 표시하는 빨간 사각형과 강간범을 뜻하는 노란색 사각형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각 표시를 클릭하면 전과자의 얼굴 정면사진과 범죄행위, 주소, 나이, 신장 등 모든 개인 정보가 나온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김 씨는 "범죄 사실이 너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고 전과자의 사진까지 볼 수 있어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 시애틀에 사는 이민자인 박철준(가명·43) 씨도 최근 주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정보센터의 인터넷 사이트(http://ml.waspc.org)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 '3급 성범죄자'를 포함해 강간범이 2명이나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워싱턴 주 연방보안국은 3급 성범죄자를 '재범 가능성이 아주 높고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 범죄 자체도 명백한 학대가 수반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 씨는 "범죄 내용을 보니 한 사람은 14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다"며 "솔직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당수 미국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와 같은 우편번호의 타운에 살고 있거나 새로 이주한 성범죄자 명단을 회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1994년 이웃 남성에게 강간·살해당한 메건 캔커(당시 7세) 양 사건이 계기가 됐다.

범인은 성범죄로 2번이나 수형했던 이웃집 남성이었지만 이웃 주민 중 누구도 그가 아동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이른바 '메건 법'에 서명해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들의 신상공개를 합법화했다.

각 주나 자치단체 별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 제재 내용도 다양하다.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 파라머스 지역은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놀이터, 도서관, 아동보호센터 같은 시설에서 반경 100피트(300미터) 이내에 집을 사거나 세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 의회는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최소 2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토록 한 이른바 '제시카 법'을 2005년 제정했다. 이 법은 출소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토록 하고 성범죄자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불고지죄 조항'까지 포함했다.

이밖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는 일부 아동 성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루이지애나 주에는 운전면허증에 '성범죄자'라는 스탬프를 찍도록 하는 법안이 각각 주 의회에 제출돼 있다.

워싱턴=하태원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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