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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3월 2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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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이 28일 관보를 통해 발표한 초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에 애국심을 강조하는 조항을 끼워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신학습지도요령 가운데 문제가 되는 대목은 학교 교육의 전체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총칙’으로,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라는 문구와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기미가요를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2006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애국심의 함양을 주창하며 개정한 교육기본법의 색깔을 강하게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이번 지도요령에 명시하지 않았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교육현장의 지침서로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에서 약 3년간 연구를 거쳐 지난달 15일 공표한 개정안에 한 달 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문부과학성은 당초 개정안에 없던 애국심과 기미가요 조항을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일본 교육계와 언론은 “개정안 공표 후 기본적 틀에 해당하는 총칙을 수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왜 새로운 문구가 갑자기 추가됐는지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애국심 관련 조항 강조가 여권 내 보수파들의 압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공개됐던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일본회의국제의원간담회’(회장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자민당 의원) 소속 의원들은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6일 자민당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설명을 듣고 “독도나 센카쿠 열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없다”는 항의가 많아 문부과학성이 애국심을 강조함으로써 그 같은 비판을 잠재우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에서는 2011년, 중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적용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