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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1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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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PKO 참여를 결정할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제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이듬해의 PKO 부대 파견 계획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은 뒤 유엔의 요청이 있으면 곧바로 파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외교통상부는 PKO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나라당 김무성 송영선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김명자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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