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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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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통한 비자 신청 대상은 여행 비즈니스 유학 취업 경유 등의 목적으로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며, 이때 비자 수수료 외에 1인당 2만 원 이하의 대행료를 여행사에 내야 한다.
단 홍콩 비자 신청자, 외교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 외교부 비자노트 소지자, 국제기구 관계자 및 가족, 취재비자 신청자, 베이징 올림픽 관계자 등은 지금처럼 개인 차원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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