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법사위 “취재원공개 강요 금지”…‘방패법안’ 통과

  • 입력 2007년 8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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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언론인에게 취재원 공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정보의 자유소통 법안’이 1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구두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수사기관의 증거 공개 요구에 맞서 ‘취재원 보호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언론자유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펜스(공화) 의원은 “날로 강력해지는 행정부의 견제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언론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법안 발의 당시 강조했다.

이른바 방패법안(Shield Law)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최종 입법화하기 위해선 하원 전체회의 및 상원을 통과해야 하며 반대의사를 밝혀 온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1972년 연방대법원이 “기자들도 수사기관의 증거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후 언론인의 취재원 공개거부 권리를 인정한 연방 차원의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32개 주가 주 법을, 17개 주가 주 의회 결의를 통해 지역뉴스를 다루는 기자의 취재원 공개 거부 권리를 존중해 왔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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