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간 위험국가 지정 검토

  • 입력 2007년 7월 23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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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 여권법이 발효되면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을 위험국가로 지정해 허가 없이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아프간을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위험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발효되는 새 여권법과 그 시행령은 위험국가나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들과 민간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여권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여행을 제한하는 위험국가와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아프간의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제한’에서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이어서 이를 어기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여행 경보는 대상 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 유의-여행 자제-여행 제한-여행 금지’ 등 4단계로 나뉜다.

여행 경보 4단계에 해당하는 여행 금지국은 아프간을 비롯해 이라크, 소말리아 등 3개국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권오성 총무는 22일 “위험 지역에서는 교회의 여러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총무는 이날 개신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도 우리 정부가 여행자제구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납치와 생명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모든 아프가니스탄 선교 활동을 일단 중지하고, 신중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를 기대한다”며 피랍자들의 무사 귀환을 빌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용규 대표회장도 “앞으로 한기총 소속 교단과 교회는 해외 봉사활동 시 정부의 해외여행 제한지역 조치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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